식품위생법 제47조(모범업소의 지정 등) 및 「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」에 의거 2026년도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사항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 ☞ 영업신고를 완료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관내 일반음식점☞ 모범음식점 지정, 상수도요금 30%감면(20만원이내), 영업시설(화장실등) 개선자금 융자 우선 지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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