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「스타트업 원스톱 서비스」를 아래와 같이 제공합니다. (예비)창업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☞ 기술창업기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☞ 법률, 세무ㆍ회계, 특허ㆍ지재권, 투자유치, 경영, 마케팅, 해외진출, 지원사업 등 상담 지원- 기업당 연 최대 300만 원 (건당 최대 100만 원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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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접수(K-Startup)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국번없이 1357 +4 및 각 지역별 문의처 공고문 8p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