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전시회 참가비용을 지원하고자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신청기업을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☞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최하는 국내ㆍ외 전시회에 개별 참가하거나, 참가 예정인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업체-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(장애인기업의 확인)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☞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지원- 국내 : 전시회 부스임차료, 장치비, 홍보비, 활동보조인력비 등 지원- 국외 : 전시회 부스임차료, 장치비, 홍보비, 통ㆍ번역비, 활동보조 인력비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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