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물인터넷(IoT)측정기기 부착을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① 「대기환경보전법」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②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☞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
정확한 전체 내용은 기업마당 원문에서 확인하세요.
수집 과정에서 표 서식이 풀려 읽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정확한 내용은 기업마당 원문 기준입니다.
방문 및 우편 접수 - 방문 접수처 : 장성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 - 우편 접수처 :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, 환경과 (우)57219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담당자 장성군 환경과 061-390-73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