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「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중ㆍ소기업-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제37조의3 [별표9의2]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-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☞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종류별로 산정된 부착비용의 60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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