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순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」제2조에 따라 2026년도 4분기 순천시 소상공인 금융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- 순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자※ 자세한 지원자격 공고문 참조☞ 융자한도 업체당 3,000만 원 이내, 융자기간 2년 거치 일시상환, 이자지원율 약정 이자율 중 연 5.0% 이내 지원(2년간)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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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- 접수처 : 순천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(삼산로 157, 시민협력센터 3층) - 이메일 접수 : skskchoi@hanmail.net 순천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061-752-8590~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