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(모범업소의 지정 등)과 관련하여 2026년도 모범음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에서는 아래 일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☞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- 신규희망업소 및 '25년 모범음식점 지정 업소 중 재지정 업소☞ 모범음식점 지정 및 표지판 제작 지원-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, 지정 후 2년간 출입ㆍ검사 면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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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접수 - 접수처 : 성북구보건소 7층 보건위생과 및 한국외식업중앙회성북구지회(회원업소 경우) 성북구 보건위생과 02-2241-61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