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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산] 동백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

공고 정보
소관부처
부산광역시
수행기관
직접수행
마감일
예산 소진 시
카테고리
경영
등록일
2026. 9. 21.
원문 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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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본문

「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및 「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, 동백전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☞ 연매출 10억원 이하 동백전 가맹점(소상공인) ☞ 동백전 카드 결제액 0.15% 동백전 지급(6개월분)- 10~11월 동백전 카드 결제액 × 3배 × 0.15%(2개월 실적 × 3배)※ 11월 이후 신규 신청한 가맹점은 6배 적용하여 6개월분 산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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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접수 (동백전 앱) 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동백전 전용 콜센터 1577-1432 / 부산광역시 콜센터 120 및 동백전 카드 사용 문의처 공고문 참조

첨부파일
  • (붙임) 동백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문+.pdf(.pdf)링크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