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2026년도 하반기 「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창원시 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-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☞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(공급가액의 70%이내) 지원- 지원항목 : 인테리어(외ㆍ내부), 간판, 입식 테이블, 화장실개선, 안전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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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접수 - 사업장 소재지 관할 경제교통과 방문(※ 공고문 참조) 사업장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별 상이,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