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도 4분기 합천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공고일 현재 우리 군에 본점을 두고 영업 중인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※ 시설설비자금은 제조업으로 한정☞ 경영안정자금, 시설ㆍ설비자금 지원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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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접수 - 접수처 : 합천군 관내 대출협약기관 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합천군청 일자리경제과 055-930-3383 및 합천군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문의처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