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도 4분기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공고일 현재 우리 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,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- 상시근로자 기준 :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(10인 미만) 그 외의 업종(5인 미만) - 평균매출액(3년) 기준 : 제조업(업종별 80억원 ~ 140억원 이하), 숙박 및 음식점업(15억원 이하)※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및 「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름☞ 융자 지원(최대 50백만원)- 지원기간 : 5년간(2년 거치, 3년 균등상환)- 지원금리 : 대출금리 중 최대 연 3.5%를 지원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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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접수 - 접수처 : 합천군 관내 대출협약기관 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합천군청 일자리경제과 055-930-3383 및 합천군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문의처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