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제14조제1항에 의하여「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」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공고일 기준 도내 소재 식품산업 및 수산물가공산업 분야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자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☞ 업체당 보조금 최대 300,000천원 이내 지원- 수산식품 가공설비(이물선별기, 금속검출기, 포장설비 등 포함)
정확한 전체 내용은 기업마당 원문에서 확인하세요.
수집 과정에서 표 서식이 풀려 읽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정확한 내용은 기업마당 원문 기준입니다.
방문, 이메일 접수 - 접수처 : 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2층 수산정책과 ※ 제출서류는 원본과 E-mail(www122www@korea.kr) 동시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-710-32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