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 「2026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」에 따라 2026년 하반기 경상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☞ 공공기관 우선구매,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,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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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접수 (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) (사업 관련 문의) 경남도청 사회경제노동과 055-211-3485 및 각 시ㆍ군 문의처 공고문 8p참조 (시스템 관련 문의)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-40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