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개선을 위하여 「가축분뇨 퇴ㆍ액비제조시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☞ 공고일 현재 경주시 소재 사업장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☞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(사물인터넷(IoT) 설치비 포함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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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또는 우편 접수 - 접수처 :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, 영남대학교 중앙기기센터 309호,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 경주시 담당자 054-779-63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