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「모범음식점 지정신청 안내문」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업소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☞ 위생수준이 우수하며 음식문화개선을 실천하는 예산군 내 일반음식점☞ 모범음식점 지정, 표지판 및 지정증 교부, 예산군 홈페이지, QR코드 안내 등 업소 홍보, 각종 위생물품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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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, 우편, 이메일, 팩스 접수 - 접수처 : 예산군청 위생팀,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 예산군지부 - 이메일 : 예산군청 위생팀(gusrlwh00@korea.kr) / 외식업중앙회 예산군지부(food5444@daum.net) - 팩스 : 예산군청 위생팀(041-339-7459) / 외식업중앙회 예산군지부(041-335-5444) 예산군청 교육체육과 위생팀 041-339-7484 /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 예산군지부 041-335-54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