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6조(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운영)에 따라 2026년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(6차) 모집을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①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 영업자② 영업신고(지위승계 포함) 후 2년이 경과된 업소(※ 가족 간 지위승계인 경우는 제외)③ 군(郡)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및 관련 사항 이행 가능 업소☞ 총 개ㆍ보수 비용의 60% 비용(1개소 당 500만원 한도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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