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주시「관광진흥 지원 조례」 제4조제1호에 따라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고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,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☞「관광진흥법」제3조ㆍ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업체☞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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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ㆍ우편ㆍ이메일ㆍ팩스 접수 - 접수처 : 충남 공주시 봉황로 1, 공주시청 관광과 인센티브 담당자 앞 - 이메일 : mingyu1412@korea.kr - 팩스 : 041-840-3719 ※ 온라인 및 팩스 신청시 전화로 접수여부 확인 필수(신청자) - 접수확인처 : 041-840-8386 ※ 사전신청 및 인센티브 신청방법 상이하므로,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공주시 관광과 관광정책팀 041-840-8386, mingyu1412@korea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