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중국사무소에서는 관내 식품 및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수출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제품 성분 및 표기사항 변경, 해외공장 사전 신고 등을 기업이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'중국 안심수출 지원사업'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☞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재 식품 및 화장품 기업☞ (식 품) ①성분 사전검토, ②중국어 라벨(초안 작성) 및 라벨 확인증(중국 해관), ③중국해관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, ④중국 상표등록(사전조사)- (화장품) ①성분 사전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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