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신청을 원하시는 농가, 업체분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☞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며, 직접 생산한 화천산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자- 지원품목 : 화천산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☞ 택배비(5천원/1건 기준)의 50% 지원- 지원한도 : 개인농가 최대 500건, 생산자단체(법인포함) 최대 800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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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접수 - 접수처 : 각 읍면사무소 농업정책과 농산물마케팅 033-440-29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