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성특례시는 관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물류비 부담 경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「2026년 화성특례시 스마트 물류비 지원사업(2차)」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, 많은 신청 바랍니다.☞ 관내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하고 전년도 수출액 2,000만불이하인 중소 제조업체- 「중소기업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화성시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 제조기업으로 전년도 수출실적 2,000만불 이하 기업 - 「2026 스마트물류비(1차)」5,000천원 한도를 모두 소진하지 않은 기업☞ 수출자가 수출물류비를 부담하는 수출거래에 소요된 물류비 발생액의 80% 이내, 기업당 최대 5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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