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외식업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「2026년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사업」 참여업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☞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 2025. 12. 31. 기준으로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로부터 ‘국산김치자율표시제’ 지정을 받은 업소☞ 남도장터에서 구입한 국산김치 제조용 식자재 또는 김치 완제품 구입비 업소당 300천원 이내(연 1회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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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- 접수처 : 목포시청 3층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정팀 - 이메일 : ehdgml955@korea.kr ※ 이메일 제출 후 전화(061-270-3421)로 접수 여부 확인 목포시청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정팀 061-270-34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