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「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☞ 도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- 2026년 3분기(7∼9月)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☞ 2026년 3분기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 납부액의 사업주 부담금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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