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 중소기업에 맞춤형 지식재산 서비스를 지원하는 ‘지식재산 긴급지원’ 사업의 2026년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☞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 (「중소기업 기본법」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)☞ 국내출원 중 상표ㆍ디자인 지원 (기업 당 2,000만원 이내)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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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접수 (RIPC 지원사업 신청시스템) 경북서부지식재산센터 054-454-6613 / 지역지식재산센터 대표전화 1661-19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