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」 2차 신청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,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어업인께서는 2026년 10월 16일까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☞ 목포시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서 면세유류카드 발급받은 연ㆍ근해어업 동력어선, 양식장 관리선(동력)☞ ‘26년 4월 1일부터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사용한 어가에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정액 지원(소급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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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접수 - 접수처 : 주소지 관할 시ㆍ군청 목포시청 수산산업과 어업지원팀 061-270-34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