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 , 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」 제59조 및 「전라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15조에 따라 농수산물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“2026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원사업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직ㆍ간접 수출실적이 있는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자, 생산자단체, 제조가공업체와 화순군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한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을 수출하는 도내외 수출업체☞ 유형별 지원단가 × 수출물량(수출신고필증상의 순증량, kg) 지원
정확한 전체 내용은 기업마당 원문에서 확인하세요.
수집 과정에서 표 서식이 풀려 읽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정확한 내용은 기업마당 원문 기준입니다.
방문 접수 - 접수처 : 화순군청 민생경제과 화순군청 민생경제과 상권활성화팀 061-379-36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