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한 2026년 4분기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은평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☞ 운전자금, 시설자금, 기술개발자금 지원- 지원한도 : 중소기업 2억 원, 소상공인 7천만 원, 음식점업 5천만 원 이내- 융자금리 : 연 1.5%- 상환조건 :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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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상담 후 방문 접수 - 보증/담보 가능금액 사전상담(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 담보평가 중 택1) ㆍ 신용보증서 : 서울신용보증재단 은평종합지원센터(1577-6119) ㆍ 부동산담보 : 신한은행 은평구청지점(02-6023-6325) - 접수처 : 은평구청 본관 2층 일자리경제과(02-351-6834) ※ 반드시 보증/담보 사전상담 후 신청서 제출 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은평구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02-351-68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