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세먼지 저감과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방지시설 개선 위한 「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지원사업자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☞ 대기배출시설의 사물인터넷(IoT) 측정기기 설치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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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또는 우편접수 - 접수처 : (우50132)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환경과 거창군 환경과 환경정책담당 055-940-34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