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통한 노동권익 증대로 노사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“2026년 양산시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”을 추가(2차) 공고합니다.☞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인 사업장※ 신청일 이전 달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준☞ 노동자 휴게시설 조성 지원(공동휴게시설 포함)
정확한 전체 내용은 기업마당 원문에서 확인하세요.
수집 과정에서 표 서식이 풀려 읽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정확한 내용은 기업마당 원문 기준입니다.
온라인 접수 (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(보탬e)) 양산시 민생경제과 사회경제노동팀 055-392-33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