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주군에서는 낮은 가격으로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해온 업소를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․지원하고자 아래와같이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하오니 관내 업소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☞ 관내 업소 중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, 법인- 외식업(일반 및 휴게음식점), 세탁업, 이ㆍ미용업, 목욕업, 숙박업, 기타서비스업 등☞ 착한가격업소 지정, 간판 제작(신규 지정 업소), 전기안전진단, 맞춤형 인센티브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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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접수 - 접수처 :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063-320-23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