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북도와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경북 소상공인의 출산 및 육아환경 안정화 기여와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장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출산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☞ 2026.1.1.~12.31.내에 출산한 소상공인 및 배우자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① 소상공인(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)②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두고 있을 것 ③ 출산일 기준 1년 전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연 매출액이 12백만원이상일 것④ 사업장 및 거주지 주소는 사업기간 내 유지- (모집지역) 안동, 구미, 영천, 경산, 영양, 영덕, 성주, 예천, 울릉☞ 2026년 내 출산한 소상공인에 대해 연속 6개월기간동안 채용한 대체인력 인건비 월 최대 2백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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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바일 접수(모이소 앱) 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7p 참조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1800-87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