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및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의 공적을 가리고, 모범적인 중소기업인상을 확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'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'을 선정하고 잇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, 모범적인 중소기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☞ 경영혁신, 기술 및 연구개발, 사회공헌실천, 근로환경개선, 고용촉진 등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 대표자로서 기업경영 5년 이상인 자☞ 표창장(중기부장관), 기념패(중앙회장), 회원패(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장) 수여-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기업 간 네트워킹 지원- 선정 시 주요 언론에 업체 홍보용 보도자료 배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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