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도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☞ 창원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☞ 경영안정자금, 시설자금 이차보전금 지원- 이차보전 : 연 2.5%(2년 거치기간), 연 1.5%(1년 분기별 균등 상환기간)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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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접수 - 접수처 : 융자취급금융기관 9개소(경상남도 내 BNK경남, KB국민, IBK기업, NH농협, iM뱅크(舊 대구), BNK부산, 신한, 우리, KEB하나은행) 창원시 지역경제과 055-225-3215, 32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