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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북] 구미시 2026년 11월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

공고 정보
소관부처
경상북도
수행기관
기초자치단체
마감일
2026. 11. 5.
카테고리
금융
등록일
2026. 10. 27.
원문 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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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본문

구미시에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사업으로 3년간 이자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☞ 구미시 내 본사,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중 관내 시설에 투자하는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-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2조에 해당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, 공장설립 인ㆍ허가를 받은 기업-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등록을 필한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☞ 일반 2.5%, 우대 4% 이자 지원(3년간)- 일반 : 최대 5억원- 우대 : 최대 7억원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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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접수(구미시기업지원IT포털) 구미시청 기업지원과 054-480-6133
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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