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자를 추가 모집 공고하오니, 사업 신청을 희망하시는 어업인께서는 2026년 11월 6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☞ 통합특별시내 어업용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무안군에 주소지를 둔 관할 선적 어선, 어장 관리선※ 1차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어업인 한하여 신청 접수☞ '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사용한 어가에 인상분 정액 지원(소급 적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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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접수 - 접수처 : 무안군 해양수산과 무안군 해양수산과 어업생산팀 061-450-5619